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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택거주자, 보증금 몇십으로 전세임대
    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9. 3.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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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비주택거주자은 전세임대를 꼭 알아보아야 한다

    고시원 20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어떤분은 고시원에서 20만원내다가 월세 7만원에 아파트에서 거주한다


    비주택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여인숙등에 거주하는 분등이 해당된다

    보증금 몇십만원으로도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임대를 이용하는것이다


    보증금 몇십만원으로 전세를 임대할 수 있는 것은 그외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예로 서울지역은 보증금 8,950만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 월세로 이자를 내면 되고 이 금액도 주거급여에서 충당하면 된다


    LH주택공사에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수리하여 저생계 서민층에 공급하는 주택이

    매임, 전세임대주택이다 

    매입주택은 순번을 정해서 기다리다가 입주하며 전세임대는 직접 본인이 전세임대를 알아봐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


    1. 시중임대료보다 30% 더 저렴한 임대료

    2. 최초 2년계약후 9회 재계약가능하다는 점에서

    따라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LH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37만 가구에 이르는 비주택거주자를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문자, 이메일상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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