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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돌보미
    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8. 12. 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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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아기돌보미는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 1:1로 아이를 돌보아주는 일을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필수로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신청및 혜택알아보기


    아기돌보미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 만 3개월~12개월 1회 2시간이상

    종일제: 만 3개월~36개월 1일 4시간이상


    단!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종일제 아기돌봄을 신청할 수 없고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이용시간

    에는 시간제돌봄을 신청할 수 없다


    아기돌보미를 이용할 때 시간제와 종일제의 하는일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야한다

    시간제는 등하원, 부모부재시놀아주기,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와 간식챙겨주기등인데

    아기돌보미한테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던지 아니면 그릇을 닦아달라고 한다든지

    요구를 하게되면 서로 불편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소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종일제도 종합형이 있는데 종합형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집안일을 도와주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종합형을 신청해야 한다


    아기돌봄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아기돌봄 사이트


    신청은 주민센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갑자기 아이돌봄선생님을 구하려면 난감하다 주위에 맡길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럴때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아기돌봄서비스이다 

    그래도 잠시 맡긴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면 좀 더 안심할 것 같다

    왜냐면 시간제보육에 대한 후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사전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병원에 갈일이 있다면 

    1. 아이사랑 모바일로 시간제 예약을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2. 병원예약을 하고

    3. 해당날짜에 해당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병원일을 보면 된다

    근처 어린이집 아기돌봄 이용자가 많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해서 접수가 완료되고나서 

    병원예약을 하는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복지로에서 제공한 아이돌봄 서비스등급모의계산을 통해 서비스이용가능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용대상자인지, 지원금액여부는 직접 문의를 통해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

    단 사전 점검용으로 나의 서비스 신청여부에 대해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등급모의계산해보기


    만약 10대 미혼모, 미혼부라면 지원유형결정 즉 소득여부 관계없이 종일제, 일 8시간이용가능하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도 지원가능하다

    영아종일제기준으로 본인부담전액지원하며 해당아동은 만 3개월에서 36개월이하 영아이다

    월 200시간이내 1일 1회 4시간이상 사용하는 원칙이고 아이돌봄에서 서비스신청하면 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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