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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9. 1. 14. 14:01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바로가려면 아래링크 클릭!
위 항목중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준비 서류
-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7.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전세자금대출내용에 따라 대상도 다르지만 버팀목전세자금경우 대상은 아래와 같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금리는 연 2.3%~2.9%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이다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은 근로자인 경우 다음과 같다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1년)상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확인한다
위 내용에 따른 소득은 1년간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득신고 서류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한다.
퇴직한 전 근무지,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하다
대출자가 이직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으로 상담해야한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지역(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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