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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지원
    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9. 1.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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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지원이란?

     

    살다보니 전세값이 너무 올라버려 입주부담이 클때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정하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복지서비스이다


    물론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조건에 부합해야한다

    개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LH 고객센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아래 LH 전세임대팀에서 보여준 예시를 보면서 대략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예시>

    전세금이 팔천만원인 주택일 경우

    공사지원금: 7,600만원

    임대보증금: 4백만원 본인부담액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 (7,600 X 2% / 12개월) X 1.005 (대손충당금) =127,290/월

    (LH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아래는 복지로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지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쉽게 

    이용사례를 좀 더 큰 맥락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순위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


    그외 유공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청년, 신혼부부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히 알아보기

     

    LH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일히 확인하기란 어렵다 이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고즉시 알려준다고 한다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청약센타에서 주거복지로 들어가면 분양공고문에 기존주택전세임대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이 하단 목록에서 배열된다 

    자세히 보기


    단 거주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직장근처로 알아보고 싶다면 먼저, 그쪽으로 주소전입신청을 한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지원을 하면 된다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LH 콜센터 ☎ 1600-1004


    만약 기타 주거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마이홈자가진단을 해서

    여러가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상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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