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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 주택대출 은행 방문 한 번이면 OK!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9. 7. 17. 12:00반응형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즉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등은 주택도시기금사이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출취급은행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아래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예로 버팀목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금리는 연 2.3%~2.9%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이다
아래글 출처-국민일보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처럼 종이서류 10여가지를 일일이 준비해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출약정 계약을 맺을 때만 은행에 가면 된다.
은행별로 1~2주 걸리던 대출심사도 5영업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대출 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는 9월, 모바일 서비스는 10월부터 선보인다.
우선,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가지다.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 문서로 수집해준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줄어든다.지금은 은행방문 → 순번대기 → 상담 →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약 5영업일로 단축된다.
대출자격을 갖췄는지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알 수 있다.
지금은 은행 또는 대출 담당자 사정에 따라 심사 기간이 들쑥날쑥하다.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9월부터 저금리의 기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구입자금 대출은 잠정 3억7000만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대출은 잠정 2억8000만원 이내(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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