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미혼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8. 12. 13. 13:19
    반응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산모 신생아 혜택을 받아보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해

    산후회복, 신생아위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신청가능하고 

    지원가정에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신청수수료는 없다 인터넷신청클릭

    임신16주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접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만약 인터넷접수가 어려울때는 

    정부홈페이지에서 방문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한다 클릭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인데 이때 중위소득을 모르겠다면 아래표를 참고하자

    또는 나만의 바우처찾기를 통해 산모신생아 바우처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에 

    살펴보려면 국민행복카드 나만의 바우처 찾기에서 설명을 보고 링크 따라가면 된다 

    나만의 바우처 찾기 클릭

    미혼모부는 예외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접수정부기관에 문의하도록 하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서를 보건소에서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주민등록증

    2. 출산증빙자료

       출산전 의사진단서 혹은 출산후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해당자의 경우 휴직확인자료로 재직증명서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사이트에서 확인 클릭

    5. 소득증명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검토하기도 하고 제출하기도 해야하니 접수처에 문의하도록 하자

       소득증명자료로 12개월분 건강보험료부과액 확인서나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말한다


    특히 주의할점은 예외지원대상이 있다는 점!

    아래 예외지원대상은 소득기준관계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와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쌍생아이상출산가정, 둘째아 출산가정도 예외지원대상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