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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 전세대출 2
    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8. 11.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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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유자녀, 청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혜택이 늘어난 주택도시기금구입 전세대출을 시행한다

    한부모가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기존 사천만원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한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구도 1.0%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연소득 사천만원이하 한부모가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위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연소득 육천만원이하 한부모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와 만 6세이하 미취학아동부양 한부모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때 0.5%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도배장판 6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기관에 문의할것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을 확인할때 기준은

    1.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1년)상 총금액

    2.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확인

    이는 1년간의 소득을 의미함으로 소득신고 서류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고

    퇴직전 근무지, 사업장 소득은 인정불가

    만약 재직 1년미만 근로자라면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자세한내용은 은행에 문의)

    아래 표는 대출신청절차이다 간략하게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물론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상담과 신청은 대출취급은행 콜센터및 국토부콜센터 1599-0000이용하기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클릭

    다음 사례는 참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예시한 전세대출사례들이다 

    신혼부부 사례: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있는 회사원 ㄱ씨. 열심히 모은 결혼 준비자금은 1억원 남짓인데 알아본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3억원으로 2억원이 모자랐다. 만만치 않은 금리 때문에 고민하던 ㄱ씨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을 이용, 2억원을 연리 1.5% 금리로 대출받아 신혼 전셋집을 마련했다. 


    신혼 부부사례:  

    2자녀를 둔 ㄴ씨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계약하려 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은 2억6000만원 뿐이었다. ㄴ씨는 모자라는 2억40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 이용, 연리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청년사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ㄷ대학교로 진학한 ㄹ씨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보증금 4000만원·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 중 3200만원을 연리 1.8% 금리로 대출 받아, ‘고시원’ 탈출에 성공했다. 



    다음은 경향신문에서 전세대출 제도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혼부부·청년·한부모가구 대출금리 낮추고 한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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