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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한부모, 미혼모지원
    미혼부모 한부모지원 2018. 8.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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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미혼모 지원사이트입니다

    여기 클릭


    신청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주민센타를 방문신청

    2. 복지로온라인으로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참고로, 주민센타에서 업무숙지미숙으로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아이 아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을수 있으나 실제로는 모르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


    한가지 팁!

    한부모, 미혼모 차별, 불편사례를 보면 병원, 정부기관, 금융기관, 대중교통, 직장등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뿐 아니라 사회 저소득층 소위 사회약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중 하나이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생존가능하다

    누구를 공격하는 강한 멘탈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한 어린생명을 지키기위한 강한멘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채널고정이 아니라 채널돌리기다

    무언가 티비에서 무섭거나 불쾌한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우울해 보인다 그럴땐 돌려 밝은 에너지를

    주는 채널을 찾자 

    사회에 나가기전 일어날 수 있는 차별과 불편사항을 접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다음에 접하지

    않게 불편사항, 민원을 제기해서 당당하게 피하고, 되도록 불필요한 낮선이와의 접촉이나 개인신상정보공개를

    피해야 한다 어쩔수 없이 접할때는 사전에 마음에 준비를 해두고 스트레스 방지할수있도록 방어기제를 발휘한다


    신청은 본인 혹은 친족, 그리고 시설종사자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할수 있다고 한다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다

    통합조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지원결정

     통지 

     급여서비스 (지급)

    변동관리 이후 

    지급계속 또는 중지 


    신청기한은 연중이고

    제출서류는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예시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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